국유재산법 제3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에 그 재산이 기부를 받은 재산으로서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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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8.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
- 법률 제6072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698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3. 1. 시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 법률 제1731호, 1965. 12. 30. 일부개정, 1965. 12. 30. 시행
-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1957. 1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없이 이 사건 신청지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는 등(국유재산법 제36조) 이 사건 신청지를 철도용지로서 사용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구거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③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에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던 甲이 위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며 위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자 관리청인 시장이 甲에게 한시적으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는데, 현장조사에서 甲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甲이 위 건물 임대를 통해 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甲에게 위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국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8. 3. 30. 원고가 불출석한 채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2018. 4. 4.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2018. 4.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 위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합하여 ‘이
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그 밖에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국유림법 제26조 제1항). 또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용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국유재산법 제39조).
바. 원고는 2011. 8. 23. 피고에게 위와 같은 대부료 등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8조 제1항 제5호, 국유재산법 제3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국가가 일반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계약의 목적물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취지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유재산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인 때의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죄의 성립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