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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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6조 ((所管廳의 指定))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소관청의 지정)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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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1957. 11. 14. 시행
- 법률 제122호, 1950. 4. 8. 제정, 1950. 4.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6다248971999. 4.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것은 국·공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조, 제16조,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관리청이 이를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공물에 관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으면서 관리권이 없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수의견
대법원 94다212211995. 1.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