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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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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 <개정 2011.3.30>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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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1957. 11. 14. 시행
- 법률 제122호, 1950. 4. 8. 제정, 1950. 4.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6다248971999. 4.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것은 국·공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6조, 제16조,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하여 당연히 당해 관리청이 이를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공물에 관한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으면서 관리권이 없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수의견
대법원 94다212211995. 1.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