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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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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2.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 <개정 2011.3.30>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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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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