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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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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15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9162014. 1. 2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국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피고는 1956. 11. 28. 제정된 국유재산법 제15조가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구입, 교환 또는 기부채납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와 같은 규정이 남아 있으므로 1938. 5. 20.자 승낙은 위

서울민사지법 87가합62861988. 7. 27.
대금반환

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나.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 다.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라. 행정재산 용도폐지처분의 처분청

서울고법 85나31571987. 6.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를 이어 받았는데 불과하여 등기부상 형식적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또 국유재산법 제15조 소정의 우선적매각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도 같은 법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 설사 그 이후 국가의 방침에 의하여 불법농지분배된 토지를 국유로 환수하여 그 토지를 최후의 등기명의자에게 다시 불하하여 주

대법원 69다443,4441970. 7.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후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임야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15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취득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인 대한민국이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의 형식으로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

대법원 66다6921967. 7. 11.
가건물철거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의 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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