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5조 (증권의 보관ㆍ취급)
제15조(증권의 보관ㆍ취급)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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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1957. 11. 14. 시행
- 법률 제122호, 1950. 4. 8. 제정, 1950. 4.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국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주장 피고는 1956. 11. 28. 제정된 국유재산법 제15조가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구입, 교환 또는 기부채납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와 같은 규정이 남아 있으므로 1938. 5. 20.자 승낙은 위
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나.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 다.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의 말소등기청구권 라. 행정재산 용도폐지처분의 처분청
를 이어 받았는데 불과하여 등기부상 형식적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또 국유재산법 제15조 소정의 우선적매각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도 같은 법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 설사 그 이후 국가의 방침에 의하여 불법농지분배된 토지를 국유로 환수하여 그 토지를 최후의 등기명의자에게 다시 불하하여 주
후이므로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임야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물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15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물건의 취득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원고보조참가인인 대한민국이 본건 임야를 현물분배의 형식으로 적법하게 양수하였는지 의문이
국유재산인 보통재산의 매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