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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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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광주고법 84나4521985. 4.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관계당국과 수불하자간의 특약에 기한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의 효력

대법원 76누701980. 12. 23.
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에 불과하여 유효하며, 이러한 처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34조, 제35조에 위반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회사 해산명령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

대법원 66누1451967. 1. 17.
매매계약취소

가. 귀속주식에 관한 수의계약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한자의 지위 나. 귀속주식 매수에 대한 기대권의 양도

서울고법 66구311966. 8. 1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이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된 이후에 관재기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65누1511965. 11. 30.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의 이중 매매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

대법원 64누71964. 6. 30.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을 다시 취소(이하 제2취소처분이라고 약칭한다) 하게 되어 농림부장관이 1962.5.29 원고를 위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부터 해임하였다는 것으로 위와같은 사실 관계에 있어 원고에 대한 관리인 해임처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에 의한 해임처분이라면 해임당한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봄은 몰으되 위 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법정된 취소사유에

대법원 4292행상1391961. 12. 21.
행정처분취소

관재당국이 정당한 취소사유 없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실례

대법원 4292행상921961. 3. 13.
행정처분취소

가. 목적물의 불특정과 임대처분의 효력 나. 동일한 귀속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효력

대법원 4292민상501959. 11. 19.
가옥명도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와 그 효력

서울고법 4290행1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매수( 동법 제35조에 의하여 임대차에 적용됨)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대법원 4290행상1951958. 5. 27.
행정처분취소

연고권자 없는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 또는 매매조약의 효력

대법원 4290행상1161957. 6. 26.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 임차권취소와 인지통행권

대법원 4290행상991957. 7. 12.
행정처분취소

임료체납과 임대차계약 취소

대법원 4289행상121957. 3. 15.
행정처분취소

사실인정관계는 동 판결이유중의 1,4중에 판시되여 있음) 제2점 본건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 모두에 명시한 바와 여히 본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귀속기업체인 부산유지공업소 관리인으로 재임중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위반행위가 있어 제52회 경상남도 관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우공업소 관리인에서 파면한 것이며 원고의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위

서울고법 4288행2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갱신최고의 절차

서울고법 4289행531956. 12. 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있으므로 사회정책상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동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연명임대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여사판단은 강행법규인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한정사유를 무시하여 하등 법적 근거없이 원고에 대한 임차권을 취소한 위법처분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이라는 것이 한 개인이나 또는 군소자의 이익을 도모함이 아니라 실로 홍익인간의

대법원 4287행상11955. 1. 21.
행정결정취소

유 제1점 원고가 부산유지공업소의 관리인을 파면 당한 것은 본건 기록중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과 을 제19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 공업소의 관리인으로 재임중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된 소위가 있어 제52회 경상남도 관재위원회에서 기 파면을 결의하였으므로 인한 것이며 동 위원회에 부의되었든 원고의 우

대법원 4288행상501955. 9. 16.
행정처분취소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대법원 4288행상451955. 9. 23.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귀속재산 임차인의 관리실당과 임대차계약의 취소

대법원 4288행상701955. 9. 27.
행정처분취소

임대차계약 갱신공고와 소원재결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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