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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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36조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64누301964. 9. 8.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미군정청의 원고에게 대한 임대처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31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36조, 제46조의 각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의 해석을 잘못하였고 위의 조약(미국정부와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제5조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서울고법 4291행1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36조 내지 제40조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로 관재당국이 임의로 해산 또는 재산의 분할매각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사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불법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