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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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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산업의 부흥과 국민복지를 위하여 그 재산의 최대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운영할 것

2.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할 것

3.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그 재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아니할 것

4. 정확한 기록과 회계장부를 비치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창원지방법원 2010나123992011. 12. 1.
소유권이전등기

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부산고등법원 2006누12652006. 9. 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지로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와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귀속재산처리법 제4조,제34조,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농지였다가 1951. 2. 19.경부터 1962. 4. 28.까지 미육군 60의료창 등으로 사용되면서 대지화되어 농지분배 대상토지가 아닌 것으

부산고등법원 2001누52552003. 5.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와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된 농지였다가 1951. 2. 19.경부터 1962. 4. 28.까지 미육군 60의료창 등으로 사용되면서 대지화되어 농지분배 대상

대법원 99다367782000. 6. 9.
소유권이전등기

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 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대법원 92다268191993. 2. 23.
소유권확인등

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49.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

대법원 92다268191993. 2. 23.
소유권확인등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

대법원 91다399171992. 2. 14.
소유권이전등기등

】 상고이유를 본다. 1949.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대법원 88다카246221990. 1. 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 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제3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제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국민 또는 법인

대법원 76누701980. 12. 23.
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

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에 불과하여 유효하며, 이러한 처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34조, 제35조에 위반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회사 해산명령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라고 단정할

대법원 69도23451971. 3. 9.
배임등

가.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한 행위의 법률상 효력. 나. 귀속재산에 대한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한 자의 이전등기 협력의무 및 배임죄의 성립여부. 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구성요건. 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68다3361968. 9. 3.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재산의 매각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67다1401968. 11. 5.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 처리법 제34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67다6511967. 7. 4.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규정의 취지

대법원 66누1451967. 1. 17.
매매계약취소

가. 귀속주식에 관한 수의계약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한자의 지위 나. 귀속주식 매수에 대한 기대권의 양도

서울고법 66구311966. 8. 11.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법 제4장에 규정하는 권리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할 때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34조 제2호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5조

대법원 65누861965. 12. 28.
매매계약취소

귀속주식의 매수예정자가 그 매수할 주식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호

대법원 62누1511963. 1. 24.
행정처분취소처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의 국내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없이 대지의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62누801962. 9. 20.
행정처분취소

가.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임차재산을 방치한 경우의 우선 매수권 나. 귀속재산이 어느 귀속기업체에 소속된 것인가의 결정시기

대법원 4294민상11701962. 4. 4.
가옥명도

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 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의 행사와 채권자 대위

대법원 4294행상21961. 11. 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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