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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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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54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4조 (벌칙)

①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때

3.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보조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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