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①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3. 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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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44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현행
- 법률 제10812호, 2011. 6.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5255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원2016노6771 공인회계사법위반 [주 문] 공인회계사법(1997. 1. 13. 법률 제52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중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부분과 구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제11조를 위반하
1. 법관이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나아가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용어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