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412 결정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법무법인 삼율 담당변호사 박서영 외 2인
- 당해사건
- 수원지방법원2016노6771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1997. 1. 13. 법률 제52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중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부분과 구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공인회계사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국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사실은 없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5. 8. 3. 인터넷 네이버 카페 ‘○○’ 게시판에 ‘김○○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까지 6회에 걸쳐 자신을 소개하면서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음에도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9. 21. 제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348).
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6노6771), “공인회계사법 제11조는 어떠한 행위가 유사명칭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위 제11조 및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7초기1179), 2017. 8. 28. 위 항소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7. 9.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 처벌하는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 제1호는 2015. 7. 24. 법률 제13444호 개정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는바, 위 개정 조항은 같은 법 부칙에 의해 시행일이 2016. 1. 24.이므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조항은 위 개정 전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 제1호이다. 청구인은 개정된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당해사건의 법원도 위 개정 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개정 전후로 벌금형의 상한에 변경이 있을 뿐이어서 개정 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 주장은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고, 법원도 기각결정을 함에 있어 개정 전 조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중 처벌조항 부분은 2015. 7. 24. 개정 전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관련 부분으로 확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인회계사법(1997. 1. 13. 법률 제52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중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부분과 구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공인회계사법(1997. 1. 13. 법률 제52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구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벌칙) ②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 또는 제31조 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관련 조항]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제7조(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0조의3(직무 범위)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2.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자격을 표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이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격국이 주, 성, 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한 국가의 명칭 다음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덧붙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유사한 명칭’의 의미와 ‘명칭의 사용’의 범위, 즉 이러한 명칭을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 하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원자격국(예: 미국 등)의 이름을 생략하고 회계사로 소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으며, 또한 단순한 친교모임이나 가족과의 모임 등에서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처벌되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만약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외국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친교목적의 공간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단순히 ‘회계사’라고 줄여서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면 이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4. 판 단
가. 청구인의 지위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는 우리나라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고(같은 법 제3조), ‘외국공인회계사’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에서도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만을 말한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1호). 그리고 공인회계사법은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회계사만이 제한된 범위의 자문업무, 즉 그 원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0조의3). 따라서 외국에서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도 않았다면 공인회계사법상의 ‘공인회계사’나 ‘외국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어떠한 회계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없다. 청구인은 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만 하였을 뿐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 국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도 않아 공인회계사법상의 외국공인회계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로 오인될 위험성을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이다.
나. 쟁점의 정리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설사 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단순히 자기를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하거나 표현하는 행위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도 쟁점이 된다. 다만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계약과 유사한 조약으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5. 6. 25. 2013헌바193 참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일반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1. 10. 25. 2010헌가29).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된다.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4. 4. 24. 2012헌바45).
(2) 검토
심판대상조항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 ‘유사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인바, 어떠한 경우가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부 평가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상적인 법률해석방법에 따라 일정한 해석기준이 도출되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할 수 있다면 평가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회계 관련 사무를 ‘공인된 자격을 갖춘 자’, 즉 공인회계사에게 독점적으로 맡기고, 위 공인회계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명칭사칭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오인될 만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란 ‘그 명칭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사용자를 공인회계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사용한 ‘명칭’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그 명칭 사용 당시의 일시, 장소, 상황, 사용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인회계사법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람’만을 ‘외국공인회계사’라고 정의하고 있고(제40조의2 제1호), 위 등록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하여만 제한된 범위에서 회계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조의3).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과 같이 공인회계사법상의 ‘외국공인회계사’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회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로 오인하게 할 위험을 야기했다면,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고, 이는 수범자로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일반인들이 그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라는 포괄적이고 다소 평가적 요소가 포함된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입법 방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인회계사법은 회계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관련 사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즉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회계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업무적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공인회계사 자격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인을 이용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각종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업무적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를 위해 무자격자가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침해의 최소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에게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들을 공인회계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바, 어떠한 명칭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인지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무자격자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또한 유사명칭의 사용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영역과 관련된 경우’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금지·처벌하는 방식 역시 ①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목적이 ‘공인회계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의 명칭사칭에 따른 공인회계사 명칭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② 일반인의 공인회계사 명칭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는 ‘공인회계사법상의 직무영역’ 뿐만 아니라 투자자문 등 ‘직무 관련 인접영역’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은, 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나 단순히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인 사람이 친교목적의 사적 공간에서조차 자신을 ‘회계사’라고 줄여 소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나, ① 외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그 자체로 우리나라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면 공인회계사로 오인할 만한 명칭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사적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의 구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이라고 하여 유사명칭의 사용을 무조건 허용하게 되면 사적 영역에서 잘못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사명칭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의 사용자를 공인회계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어서 만약 그 사용이 사용상황이나 맥락 상 공인회계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금지·처벌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인회계사 명칭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인회계사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반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익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