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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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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① 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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