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글씨 크기

공인회계사법 제32조 (사무소)

제32조(사무소)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