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글씨 크기
공인회계사법 제32조 (사무소)
제32조(사무소)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5255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9722022. 7. 8.
겸직불허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점, 이 사건 규정 제3조를 통하여 필요 최소한으로만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32조 제2항도 근거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의 신청은 위 조항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재판소 2022헌마8512022. 6. 28.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 23.자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분사무소에서 단독으로 상근하는 공인회계사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법 제32조 제1항은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