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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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에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그 수범자를 ‘공인회계사’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 공인회계사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 직무제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용역계약서 00사(갑) 및 법무법인 AAA(을)과 BB회계법인(병)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갑의 요청에 의한 병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