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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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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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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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