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개정 1999.2.5, 2007.8.3>)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개정 1999.2.5, 2007.8.3>)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신설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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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매수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조항들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제2조), 위 법률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
정한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 및 변경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분양대행수수료가 감액되게 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조항을 이 사건 대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6호 (다)목에 정한 판매목표 강제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즉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제1호)’ 또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공정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에 외국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이 한 심사절차종료결정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용한 행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참조). 비록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
·의결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준용한다.”
07. 7. 25. 정식으로 이 사건 공구분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서면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서면의
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들의 위 주장을 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위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의결서의 처분 이유에서 관련상품시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
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의 취지와 이 규정에 의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시정조치 이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법 제15조, 제20조에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평가기준 다. 같은 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