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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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매수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조항들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제2조), 위 법률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
정한 목표분양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행계약 및 변경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분양대행수수료가 감액되게 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조항을 이 사건 대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6호 (다)목에 정한 판매목표 강제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즉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제1호)’ 또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공정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원사업자에 외국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공정거래위원회)이 한 심사절차종료결정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용한 행위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참조). 비록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
·의결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 준용한다.”
07. 7. 25. 정식으로 이 사건 공구분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서면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서면의
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원고들의 위 주장을 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위반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의결서의 처분 이유에서 관련상품시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
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6조의 취지와 이 규정에 의한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시정조치 이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법 제15조, 제20조에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평가기준 다. 같은 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