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ㆍ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제1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1. 24.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의결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시정조치 및
위반의 심의·의결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