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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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13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095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중 같은 법 제23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5조 가운데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같은 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 금지에 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2014. 7. 1.부터 2016. 9. 29.까지의 행위, 제3행위 중 2015. 2. 14.부터 2016. 3. 28.까지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원고 ○○○월드의 제2행위 및 제3행위(각 위반기간은 위와 동일)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있는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신설 당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였다고는 하나, 수혜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정하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동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참조하였다는 데 불과하여 일감떼어주기의 규율대상인 사업기회 제공 자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과는 논의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 /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위 제4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 판
행위(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 주체인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을, 행위 객체인 원고 티시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공정거래위원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별표 1의3]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방법
계처리하였다. 차.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가 2013. 8. 13. 신설되어 2014. 2. 11.부터 시행되게 되자 MMM은 2013. 11. 14. DDD에게 LL산업의 폐업을 건의하였고, DDD
원고 GE에게 귀속되었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인 원고 3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원고 효성투자개발이 이 사건 TRS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3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효성투자개발의 이 사건 TRS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상의 지급보증과 실질
제23조 제1항 제7호, 공정거래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 하이트진로에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서영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인력지원행위, 글
마. 피고의 처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들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1. 10. 의결 제2017-009호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시정명령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 등 참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별표 1의4의 예외 규정을 아무런 준용규정 없이 그 입법취지가 다른 이 사건 증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