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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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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2007.8.3>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1.24>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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