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7.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2007.8.3>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1.24>
③ 삭제 <2009.3.25>
④ 삭제 <2009.3.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11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2334호, 2014. 1. 24. 일부개정, 2014. 7. 25.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5노4732005. 9.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같은 해 12. 19.자로 의결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4 회사에 발송한 사실, 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외 24 회사는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2000. 12. 19.경부터 상호출자관계의 해소시까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무렵 이후
대법원 90누62481991. 2. 12.
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취소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단체"인 전라북도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경우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