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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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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0.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제16조(是正措置)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②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③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6조(是正措置)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대상주식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회사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주식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1999.12.28>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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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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