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제16조(是正措置)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②제9조(相互出資의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③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6조(是正措置)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함에 있어서 그 처분대상주식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회사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주식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1999.12.28>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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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1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2334호, 2014. 1. 24. 일부개정, 2014. 7. 25. 시행
- 법률 제10166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0. 9. 23. 시행
- 법률 제9357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54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같은 해 12. 19.자로 의결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4 회사에 발송한 사실, 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외 24 회사는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2000. 12. 19.경부터 상호출자관계의 해소시까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무렵 이후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단체"인 전라북도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경우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