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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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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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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3건

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452025. 8. 20.
손해배상(기)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2023. 9. 8.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1]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대법원 2024다3163912025. 6. 26.
회사에관한소송

시장점유율과 1종 벌크시멘트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이를 실행하는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를 한 것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5. 30. ○

대법원 2025두334772025. 10. 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의 거래상대방별 구분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인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위반기간 중에 발생한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대법원 2021다256696, 2567022025. 6. 12.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에 대하

대법원 2024두354462025. 4. 24.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甲 외국회사와 乙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합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없이 이를 실행함으로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누437422024. 2. 1.
시정명령등취소

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가격담합으로서,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해운법 제29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5172022. 1.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고 및 이 사건 각 회사를 비롯한 강관 제 조업체들에 대하여 ‘강관 제조업체들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dd의 강 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 및 과

서울고법 2022누405212022. 11. 1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등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

대법원 2017두563462022. 6. 16.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2017두471442022. 5. 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 2021두337222022. 9. 2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법 2020누565082022. 5. 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각 입찰에 관하여 乙 회사의 낙찰을 전제로 유찰 방지를 위하여 甲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20두485052022. 7. 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두573982022. 5. 26.
시정명령등취소

등의 위 공동행위로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부당공동행위금지의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대법원 2021다2793472022. 5. 12.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결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합의한 것이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18. 대우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24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대전고등법원 2020나11597, 2020나11603(공동소송참가)2021. 6. 24.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11. 1.~2. 가격 인상52009. 1.2009. 1. 가격 인하???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9억 6,000만 원의 부과처분

서울고등법원 2019누656432021. 1. 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장에서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 자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행위는 관련 시장인 정식 감정평가 시장에서 금융기관

대법원 2020두347972021. 12. 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두606012021. 1. 1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고법 2020나20349892021. 9. 3.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