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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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863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666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3건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2023. 9. 8.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1]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시장점유율과 1종 벌크시멘트 판매가격을 합의하여 이를 실행하는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를 한 것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5. 30.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의 거래상대방별 구분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인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위반기간 중에 발생한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1 회사에 대하
甲 외국회사와 乙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합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없이 이를 실행함으로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공동행위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가격담합으로서,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위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해운법 제29
고 및 이 사건 각 회사를 비롯한 강관 제 조업체들에 대하여 ‘강관 제조업체들은 200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ddd의 강 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 및 과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甲 조합이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이 액수 면에서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기준율을 낮추는 등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각 입찰에 관하여 乙 회사의 낙찰을 전제로 유찰 방지를 위하여 甲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의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등의 위 공동행위로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부당공동행위금지의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결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합의한 것이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3. 18. 대우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24억 9,100만 원의 과징금
11. 1.~2. 가격 인상52009. 1.2009. 1. 가격 인하???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9억 6,000만 원의 부과처분
장에서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 자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행위는 관련 시장인 정식 감정평가 시장에서 금융기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