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製造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물품의 納品을 위한 作業에 착수하기 전을, 修理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계약이 체결된 修理行爲에 착수하기 전을,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契約工事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0, 2005.3.31>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2026. 8. 11. 시행현행
- 법률 제19562호, 2023. 7. 18. 일부개정, 2023. 10. 4. 시행
-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649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5362호, 2018. 1. 16. 일부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14143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3. 29. 시행
-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2012. 9. 2. 시행
- 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488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화지침 Ⅲ. 3. (6)은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제30조 제1항)을 두고 있고, 그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를 처벌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만 있을 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인 사내협력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까지 완료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원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원고)
원고는 수정추가공사 계약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사후정산(선작업 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원고는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거래계약서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성금액의 각각 10%에
수 없다. 나) 또한 승인도는 위탁 목적물의 확정 및 품질 점검을 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출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문서이고,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완성되며, 수급사업자들이 공급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한 원사업자가 승인도를 계속 보유하고
는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금전기업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02헌마71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교부의무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를 제재함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