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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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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5.28, 2015.7.24>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0.12.29>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물품의 제조

2. 물품의 판매

3. 물품의 수리

4. 건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

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5.24, 2019.4.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에서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12, 2020.6.9>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ㆍ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ㆍ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3. 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ㆍ도형ㆍ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4.1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활동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ㆍ장소ㆍ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⑭ 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3. 구매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0.1.25, 2018.1.16, 2021.8.17>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3.7.18>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7.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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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0602025. 7. 17.
무혐의처분취소

포함되어 서면이 미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5)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모터 개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에게 제공한 자료가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른 기술자료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술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5. 15.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9기감0300). 마. 이에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5다210535, 210536, 2105372025. 8. 14.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원고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원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정한 하도급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고, 설령 이 사건

대법원 2024도8742025. 6. 26.
항만운송사업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와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공급업무 위탁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공급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공급선 등 연료공급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은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의2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2헌마4302024. 1. 25.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유형으로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소기업자는 국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거나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업자인 외국사업자는 이에

서울고등법원 2020누452872024. 1. 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이라 한다)에게 도장 등 선박의 임가공 또는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하였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

헌법재판소 2020헌마295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체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 건축법의 내용,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

서울고등법원 2019누398662021. 7. 21.
시정명령등취소

, 각 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어 2017. 3.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

서울고등법원 2020누558882021. 9. 30.
시정명령등취소

한다)에게 에콰도르 하라미호 발전소용 H32/40 엔진 실린더헤드(이하 ‘이 사건 실린더헤드’라 한다)를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참가인은 선박 구성부문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분할 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실린더헤드의 제조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00562020. 5. 7.
계약보증금청구의소

8, 9, 10, 14,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2조(정의)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0592020. 11. 12.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규정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제2조(정의)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

서울고등법원 2019누464062020. 2. 12.
시정명령등취소

황조건설과 원흥 공사 및 삼송 2차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중소기업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중소기업자가 아닌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 2 시정명령, 제3항 기재 지급명령, 제5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원흥 공사 및 삼송 2차 공사에 관한 부당 특약 설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771202020. 7. 2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련 법리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기술자료의 판단 기준 가) 하도급법령상 기술자료의 의미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5호에 의하면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서울고등법원 2019누648312020. 11. 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유지·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경제적 유용성이 없는 등 기술자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서 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과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근거하여 영업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

특허법원 2018나13052019. 9. 6.
손해배상(지)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5142018. 11. 23.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통지가 2013. 1. 9.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귀속한다. 2)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용역위탁은 동종의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피고 이◎◎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여 광고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20882018. 6. 14.
시정명령등취소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제조 또는 건설 위탁한 자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금전기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위 수

대법원 2018두514852018. 12. 13.
시정명령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및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공동수급약정에 따른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전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두591262018. 10.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도, 여기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이 부당 위탁취소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이고, ‘하도급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0412016. 9. 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따라 이행하여야 할 방송프로그램 ‘출연’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작위의무로서 재위탁이 불가능한 성질을 띠고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출연과 같은 급부는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제13항이 정의하고 있는 ‘용역’ 내지 ‘역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하도급법 등에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의 요건으로 대체가능

서울고등법원 2015누561602016. 10. 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2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소외 10 회사는 등산화 등 신발류 제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등산화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