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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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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1다2735922025. 4.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 수급인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하였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위 제1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한 경우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누263802013. 8. 23.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다고 주장하지만, ①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대등한 지위 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바(하도급법 제1조 참조),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서의 하도급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② 공정한 경쟁입찰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되

대법원 2010다534572011. 1. 27.
손해배상(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42962010. 4. 29.
시정명령등

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고(하도급법 제1조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

헌법재판소 2001헌바98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자(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본문)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구체적 규범통제형 위헌심사

대법원 2001두30992002. 11. 26.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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