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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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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8.1.16, 2019.11.26, 2020.6.9, 2023.7.18>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7.18>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18>

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⑦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⑧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23.7.18>

⑨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2023.7.18>

⑩ 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⑪ 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23.7.18>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3.7.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4도157282026. 1. 15.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양벌규정의 취지 /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원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제30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312025. 11. 20.
개선요구 및 교육명령 처분 취소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6772024. 9. 25.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정화지침 Ⅲ. 3. (6)은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으로 원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제30조 제1항)을 두고 있고, 그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를 처벌할

서울고등법원 2020누452872024. 1. 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관련 (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 하도급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만 있을 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인 사내협력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까지 완료된

대법원 2024두351252024. 11. 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된 사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원고)

대법원 2021두492082024. 11. 28.
시정명령등취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된 사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는 발급된 서면의 일부 사항 기재 누락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원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8662021. 7. 21.
시정명령등취소

원고는 수정추가공사 계약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사후정산(선작업 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원고는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거래계약서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성금액의 각각 10%에

서울고등법원 2018누771202020. 7. 2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수 없다. 나) 또한 승인도는 위탁 목적물의 확정 및 품질 점검을 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제출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문서이고,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완성되며, 수급사업자들이 공급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한 원사업자가 승인도를 계속 보유하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20882018. 6. 14.
시정명령등취소

는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금전기업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대법원 2015두539612016. 9. 3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령이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7182002. 12.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02헌마718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채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대법원 94누103201995. 6. 1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시정명령취소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교부의무 나.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를 제재함에 있어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