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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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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