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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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3.7.18>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3.7.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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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62호, 2023. 7. 18. 일부개정, 2023. 10. 4. 시행현행
- 법률 제13451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180302009. 6. 11.
시정명령등취소
)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2008. 1. 25. 의결 제2008-034호로, 원고의 어음할인료 회수행위가 구 하도급법(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0조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행위가 구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3항을, 전산재고분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행위가 각 구 하도급법
대법원 2001다274702003. 5. 16.
보증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위반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유효)
부산고법 99나135152001. 4. 12.
보증금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