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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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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8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6.3.29>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장이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4.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③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으로서 그 검사 등의 권한을 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01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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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78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139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8983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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