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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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83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현행
- 법률 제9824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09. 1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9. 기타운영수입: 사용료 수입과는 별개로 열 및 유가물 등의 판매대금 등을 말한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09. 3.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4. 2. 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국가귀속’을 등록원인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9. 4. 2.부터 2039. 12. 21.까지’, 시설의 신설, 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11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파산
경하는 것으로 각 개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2006. 2. 10.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하여 절토사면 보수공사, 졸음쉼터 설치공사, 아스팔트 포장보수 공사 등을 하고, 이를
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의무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때 비로소 성립하고, 원고는 2008. 5 15. 소외 회사에 기부채납 확정을 통보함으로
약이 추가로 체결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2002. 6. 17.자 실시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때 비 로소 성립하고, 원고는 2008. 5 15. 소외 회사에 기부채납 확정을 통보함
9조(소유권의 귀속)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및 부대시설 수익사업을 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유료도로 통행료 일반론 (1) 유료도로의 의의 및 고속국도의 특수성 유료도로는 도로법 상의 도로 중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유료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유료화가 가능한 대상은 원칙적으로 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
과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이다. 청구인들이 기재한 위헌심판 대상 가운데 민간투자법 제3조의 ‘관계법률’ 중 위 ‘유료도로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민간투자법 제26조는 이 사건 도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아니므로 이들 조항 부분은 청구인의 청구와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대상 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