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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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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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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2482025. 10. 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9032024. 10. 23.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9. 기타운영수입: 사용료 수입과는 별개로 열 및 유가물 등의 판매대금 등을 말한

서울고등법원 2022누365842023. 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다.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은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부산고등법원 2020나586802021. 12. 23.
부당이득금

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09. 3.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4. 2. 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국가귀속’을 등록원인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9. 4. 2.부터 2039. 12. 21.까지’, 시설의 신설, 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11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파산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2019. 12.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하는 것으로 각 개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2006. 2. 10.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2 내지 201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하여 절토사면 보수공사, 졸음쉼터 설치공사, 아스팔트 포장보수 공사 등을 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 2015누592682016. 7. 1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의무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때 비로소 성립하고, 원고는 2008. 5 15. 소외 회사에 기부채납 확정을 통보함으로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4012015. 9.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약이 추가로 체결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2002. 6. 17.자 실시협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민간투자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때 비 로소 성립하고, 원고는 2008. 5 15. 소외 회사에 기부채납 확정을 통보함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28152015. 12. 16.
전부금

9조(소유권의 귀속)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및 부대시설 수익사업을 할

헌법재판소 2012헌바1042014. 7. 24.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한다. 4. 판단 가. 유료도로 통행료 일반론 (1) 유료도로의 의의 및 고속국도의 특수성 유료도로는 도로법 상의 도로 중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유료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유료화가 가능한 대상은 원칙적으로 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도로

헌법재판소 2004헌바642005. 12. 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4항,제26조 )

과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이다. 청구인들이 기재한 위헌심판 대상 가운데 민간투자법 제3조의 ‘관계법률’ 중 위 ‘유료도로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민간투자법 제26조는 이 사건 도로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아니므로 이들 조항 부분은 청구인의 청구와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대상 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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