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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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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① 관리운영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 2020나586802021. 12. 23.
부당이득금

권은 물권으로 보며 민간투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민간투자법 제27조 제1항), 관리운영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제28조 제1항). 위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파산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04782017. 3. 30.
손해배상(기)

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인 피고 D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민간투자법 제27조 제2항), 피고 D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민간투자법 제45조, 제51조),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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