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소유ㆍ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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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52호, 2026. 6. 2. 일부개정, 2026. 9. 3. 시행현행
- 법률 제17148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3. 31. 시행
- 법률 제10983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1.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으며, 2008. 5. 16.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는 이 사건 도로 건설에 투입한 민간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경기도와의 사이에 체결한 실시협약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다.
라 한다) 역시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만 귀속시설을 무상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제25조 제1항,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또한 사업시행자가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정할 때 총사업비와 무상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임이 있다. 나. 피고 (1) 2010. 5.경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완공된 후 피고는 민간투자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구거를 포함한 총 21필지의 구거와 하천을 30년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는바, 이 사건 구거와 수문은 ★★★★이
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법률’ 중 민간투자법 제2조 제13호 나목의 ‘유료도로법’ 부분과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인천 영종도에 건설된 국제공항신도시에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