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이하 "課稅標準修正申告書"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豫定申告의 경우에는 豫定申告期限 경과후 3月)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②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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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0. 12. 29. 시행
- 법률 제607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199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097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1977. 7.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8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금 중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3)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 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전제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이상, 이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에 의한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고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 경위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5) 또한,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은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원을 정BB을 통해 다시 입금받은 것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정하여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보완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 이에 비해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과세표준 및 세
손금불산입된 이 사건 거래대금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
가수금 반제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
하고 굳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되(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제2기 내지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가 실체적, 후발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사건】 2024두59916 종합소
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됨으로써 원고의 소득으로 산입되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소득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조사 등이 있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