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수원고등법원 2023누136052025. 8. 22.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나. 과세관할 위반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개정 후 개별소비세법은 신설된 개별소비세법 조항을 두어 담배에 대한 개별

대법원 2024두659112025. 5.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과세관할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및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를 정하는 근거 법령(=국내세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7562024. 7. 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및 납부고지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4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4372024. 4. 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7. 1. 1.부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 관할권은 국세기본법 제44조,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4. 18.)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작세무서장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4702021. 10.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이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3802021. 12.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판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적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고, 원고의 2016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닌 ff세무서장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4872021. 10. 28.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취소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12031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므로,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인 이 사건 결정을 한 행정청은 피고가 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1062021. 2. 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일정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

서울고등법원 2018누698462020. 4.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 사무실”로 고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86692020. 1. 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에게는 과세관할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6, 15,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

서울고등법원 2018누698532020. 4. 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 사무실”로 고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A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2019. 7. 11.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귀속시기

한 사실, AAA의 배우자가 2017. 3. 13. 위 XX하이츠 XX3호에서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처분 당시’란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가 아니라 ‘국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01952017. 9. 8.
손해배상(기)

가 있자 당시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인 fff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DD세무서장에게 사건 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는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302017. 6.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살피건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6942016. 10.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로 변경되었다. 2014. 4. 1. 이후 원고에 대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피고의 관할이므로(국세기본법 제44조), 이하 ‘피고’라 통칭한다]은 2013. 3.경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중 1,836,766,040원 및 발코니 공사비 55,000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612015. 10.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분 당시 노원구 아파트가 원고의 주소였다면, 피고는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니어서 과세관할권이 없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대법원 2013두224752015. 12. 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14누1592014. 8.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심판 사무처리규정(2013. 1. 1. 국세청훈령 제1967호로 개

대법원 2013두178002013. 12.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4항, 제21조 제1항 제1호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등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7612012. 8. 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다. 판단 1) 관할위반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엽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