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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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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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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3292026. 6.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4642026. 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 중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3)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 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

서울고등법원 2024누668862026. 3.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4742026. 5.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전제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이상, 이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에 의한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

서울고등법원 2025누67462026. 2.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호 후문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36082026. 1. 2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고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 경위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0782025. 12.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

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5) 또한,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은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3262025. 1. 21.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6412025. 10. 30.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을 정BB을 통해 다시 입금받은 것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

광주고등법원(제주) 2025누10552025. 7. 23.
종합소득세(인정상여) 부과처분 취소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정하여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4812025. 11. 26.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보완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구 국세기본법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 이에 비해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과세표준 및 세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862025. 11.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손금불산입된 이 사건 거래대금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9742025. 8. 2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가수금 반제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9612025. 10. 2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하고 굳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법인에게 자발적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0502025. 2.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되(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0332025. 6. 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2기 내지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가 실체적, 후발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24732025. 9. 1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542025. 7. 2.
법인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대법원 2024두599162025. 20. 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사건】 2024두59916 종합소

부산고등법원 2025누21082025. 6. 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됨으로써 원고의 소득으로 산입되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사후에 그 금액이 해당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소득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조사 등이 있을 것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