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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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를 제공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그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데(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D기업은 2016. 10
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핀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2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
, 이후 CCC은행이 신청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 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청구권자(=납세의무자)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동 시행령 제30조, 제3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다른 세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은 환급금액결정일로부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