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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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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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20852023. 11. 30.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청구의 소
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4항은 상속세의 연부 연납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하 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 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이 김AA에
헌법재판소 89헌가951990. 9. 3.
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第3號의 違憲審判
납세자 또는 제3자(제3담보제공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조세의 우선징수순위를 확보해 놓거나(물적 납세담보: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3자(보증인)의 일반재산에까지 확장하여 조세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는데(인적 납세담보:같은 법률 제29조 제5호),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