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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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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8두118392008. 9. 25.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

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원고는 2006. 6. 26. 위 3,500,000,000원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그 시행령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담보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물납신청을 반려하였다. (7)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9522007. 10. 12.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원고는 2006. 6. 26. 위 3,500,000,000원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그 시행령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담보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물납신청을 반려하였다. (7) 원고는

대법원 80누741982. 12. 14.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해서 같은 법률과 동 법률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자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요구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하게 되어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 제24

대법원 79누2551979. 10. 30.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소정의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자에 대하여 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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