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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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원고는 2006. 6. 26. 위 3,500,000,000원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그 시행령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담보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물납신청을 반려하였다. (7) 원고는
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원고는 2006. 6. 26. 위 3,500,000,000원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그 시행령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2-0...1(담보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물납신청을 반려하였다. (7) 원고는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해서 같은 법률과 동 법률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제공자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요구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 하게 되어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 제24
소정의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자에 대하여 담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