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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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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2020. 11. 20.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

대법원 2020두366872020. 9.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6522017. 9. 26.
근저당권말소

의 납세담보 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서류에 불과할 뿐, 원고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야

서울고등법원 2015누651882016. 5.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에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여기에서 ‘등기 등’이란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가리키며, 이 점은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579202015. 3.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1) 여기에서 ‘등기 등’이란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해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가리키며, 이 점은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이에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영덕지원 2012가합3362013. 5. 2.
사해행위취소

로 다시 정하여 CCCC의 별지 징수유예내역 기재 법인세 등 합계 000원을 징수유예 하였다. CCCC의 대표이사였던 남BBB는 그 징수유예 당시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 법인세 등에 대하여 납세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CCC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2009. 4. 30.까지 징수유예된 법인세 등을 납부 하지 못하였고 2009. 6. 25.

여주지원 2012가단20352012. 5. 24.
사해행위취소

가치세 000원 및 2010년 2기 예정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을 2010. 10월에 각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체납자 김AA은 국세기본법 제31조 2항(납세담보)의 규정에 따라 원납세자가 각 2011. 3. 31. 및 2011. 5.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2010. 12. 28. 소

대법원 2007도112792010. 5.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변경된죄명: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 약정의 세법상 및 사법상의 효력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21722009. 2. 4.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

임의로 위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납세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국세기본법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다. 판단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8312008. 7. 2.
사전압류 및 지분 공매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

호는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은 '토지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2001다616612002. 5. 17.
부당이득금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청구권자(=납세의무자)

대법원 95누172741996. 10. 11.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1994. 12. 22.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제6조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납세기한을 연장하면서 한 납세담보 제공의 효력(무효)

대법원 92누142501994. 12.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국세환급결정이나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나.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다. 차관착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이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 후단 소정의 ‘차관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칙 제6조 제3항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90누53991990. 12. 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에 기하여 그 보증인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대법원 83다카11051983. 11. 22.
부당이득금반환

바 동 소외 회사는 같은 달 12일 사업부진과 자금난등을 이유로 같은해 4.14부터 7.20까지 이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국세기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이와 같이 원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그후 다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79

서울고법 80나36301981. 3. 2.
유가증권반환청구사건

조세채무의 담보로 수표를 발행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81다6921981. 10. 27.
유가증권반환

국세기본법 제3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채무담보조로 당좌수표를 제공한 행위의 효력(무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