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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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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9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때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때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③ 제67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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