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세징수법 제69조 (교부의 청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교부의 청구)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은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