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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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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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