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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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세무서장은 공매기일전에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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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05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