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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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05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6805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3661호, 1983. 12. 19. 일부개정, 1984. 1. 1.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961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82호, 1949. 12. 20. 제정, 1949. 12.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7건
7.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1)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2) 에 따라 원고의 이름으로 증여세 478,832,090원(= 239,416,090원 + 239,416,000원)의 분할납 부가 이루어졌다. 3) 보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20. 12. 29.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개정된 취지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인지 여부(소극)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
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
0. 선고 82누123 판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의 ‘납세고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통지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납세고지서와 제12조의 납부통지서에 세무서장이 적어야 할 내용이 ‘납부할 세금의 과세기간, 세목,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 상속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것(제2, 3호)을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세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국세 납부 방법을 예외적으로 물납, 즉 금전 이외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재산권을 국가에 이전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 12.
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 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 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 나 구체적으로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
2017. 11. 8. 폐업하였고, 체납액을 징수할 만한 재산도 찾기 어려운 상태이다. 다) 00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CCC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동부정밀의 위 체납액 중 CCC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CCC는2020. 4. 기
는 경우로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납세보증인을 포함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의 납부기한을 고지하여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말하는 “납부기한”이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을 의미한다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 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을 체납하였고, 피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 지정분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4.
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 립하나 구체적으로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 2487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2. 10. 그 1인 주주인 CCC에게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하였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2) 그러나 CCC는 위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 1.경 현재 체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6,683,430원에 이르렀다. 세 목 귀 속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