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1가합51959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국징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1-가합-51959(2023.10.1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피고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요 지] | |
|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와 피고가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건】 2021가합5195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BB
【변론종결】 2023. 9.13.
【판결선고】 2023.10.11.
1.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99 지분의 수분양권에 관하여 2017. 1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와 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7. 3.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80,907,17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ㅁㅁ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ㅁㅁ(이하 ‘ㅁㅁ’라 한다)이 2012년 1기 내지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9. 1. 20. ㅁㅁ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최○○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금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최○○이 2차 납세의무자 또는 원 납세자로서 체납한 금액(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000,000원이다. 2017. 11. 3. 및 2018. 7. 3. 기준 체납액(아래 표 순번 1 내지 9번)은 000,000,000원이다.
나. 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1) 최○○은 2017. 11. 3. 자신의 배우자이었던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 중 99/100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도시공사는 2018.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최○○과 피고는 2018.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 매매를 원인으로 그 중 최○○은 1/100 지분, 피고는 99/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최○○은 2018. 7. 3. 자신의 위 1/100 지분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증여계약과 함께‘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통칭한다)을 체결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26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이 사건 부동산에 2018. 3.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0650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채무자 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1 순위),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0651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최○○,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2 순위),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0652호로 채권최고액 00,000,000원, 채무자 최○○,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3 순위)가 각 마쳐졌다.
2) 그 이후인 2018. 6. 28. 위 제2, 3 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8. 5. 29.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7. 17. 제1 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8. 7. 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2018. 8. 10. 제2, 3 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8. 8. 10.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있어 그 기초가 성립하여 있었던 점, ②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ㅁㅁ의 1인주주에 해당하는 최○○으로서는 ㅁㅁ가 해당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9. 1. 20. 최○○에 대한 납부통지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최○○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최○○의 채무초과상태
1)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당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은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 321,436,000원(발코니와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수분양권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한편, 소극재산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로 적어도 합계 0,000,000,000원(AA은행 000,000,000원, ○○은행 212,000,000원, BB은행 000,000,000원, CC은행 000,000,000원, DD은행 000,000,000원, 신용보증기금 0,000,000,000원, EE은행 000,000,000원, 서울보증보험 000,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은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최○○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그 가액은 아래 다.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0,000원 정도였던 한편, 소극재산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 외에도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보증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은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에도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또한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도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에 대한 판단
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으로써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 중 99/100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최○○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으로써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최○○으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000,000,000원(= 1순위 00,000,000원 + 2순위 000,000,000원 + 3순위 0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99/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나, 최○○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증여, 그이후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승계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최○○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의 가액은 0,000,000원(= 000,000,000원 × 1/100)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최○○이 보유하던 1/100 지분의 가액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0,000,000원[= 0,000,000원 - 0,000,000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000,000,000원 × 1/100)] 이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이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으로써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최○○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특히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최○○과 피고가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에 관한 부분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으로써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 중 99/100 지분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최○○과 피고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 이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99/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최○○은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당시 농협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중도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원금 0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중 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이후 ○○은행으로부터 2018. 1.경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원, 이상 합계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농협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완제하고,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사실, ③ 위 각 대출 당시 최○○은 농협은행,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준공되면 그 즉시 은행에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채무의 순서에 따라 앞서 본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으로써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을 증여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8. 7.부터 2018. 8. 사이에 위 근저당권피담보채무를 모두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 내지 채권에 해당하는 피고의 수분양권은 이미 그 이행이 종결되어 소유권으로 변경됨으로써 수분양권 자체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수분양권 중 99/100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지분과 부동산 지분을 승계하면서 그 취득의 대가로 분양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승계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1 증여계약 대상인 분양권 지분의 시가에서 피고가 위 분양권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여 승계한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분양권 지분의 시가는 위 분양권 지분의 증여 이후 분양이행으로 분양권이 소멸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때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8. 1.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의 가액은 000,000,000원 정도이고, 피고가 최○○으로부터 승계한 분양대금 대출금채무액의 합계가 000,000,000원이므로, 피고가 반환할 가액은 000,000,000원[= 000,000,000원(=000,000,000원-000,000,000원)×99/100]이 된다.
3)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에 관한 부분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최○○으로부터 수분양권의 99/100 지분을 증여받은데 이어 준공 후 나머지 지분도 증여받음으로써 결국 부동산 전체를 취득하였고, 현재 피고와 그 자녀들이 거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에 따라 이전된 부분은 1/100 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99/100 지분에 관하여는 앞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③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키더라도 99/100 지분은 계속 피고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일반 채권자들이 위 1/100 지분의 원물반환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적은 반면 채권회수의 절차는 다소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원고는 위 1/100 지분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희망하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원물반환으로서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하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실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나) 앞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에 관하여 살핀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라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할 가액은 이 사건 제2 증여계약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100 지분의 시가에서 피고가 위 분양권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여 승계한 대출금 채무액이자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시된 자료 중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0. 5.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앞서 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자 피고가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액은 합계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원, 제시된 자료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9. 4. 30.을 기준으로 산정된 내역 기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해야 할 가액은 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 1/100, 계산 결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증여계약은 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2 증여계약은 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