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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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사건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도난사고는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해당하여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3호의 납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을 받아(원고의 신청일 20xx. xx. xx.) 20xx. xx. xx.까지 위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xx. xx. xx. 위 납부한
2023. 5. 15.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이유로 통지받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줄 것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등을연장해줄 것을 각 신청한 사실, 위 각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도 ‘경기도 aa군 aa면 aa’로 동일한 사실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에 비추어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재난 등을 이유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에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는데(국세징수법 제107조 제2항), ◇◇◇세무서장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이O에게 위
담보권자이므로 원고의 양도담보권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2)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등기일에 앞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담
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국세징수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면서 연부연납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제3호는 기한전징수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2조에 규정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국세 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제42조에 의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국세징수법 제12조 , 제13조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본건 납부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
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 나.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된 것으로 볼 시기
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라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원고를 동 소외인의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동 소외인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25,949,140원, 동 가산금 5,976,170원 합계 31,925,31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체납조세의 납부고지당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소멸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고, 체납국세를 징수할 다른 재산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근거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 , 제12조 소정의 징수절차에 따른 이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통지, 납부고지의 방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38,280원 합계금 421,080원에 관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 실을 통지한 사실 및 중부세무서는 1972.4.18.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소 외인을 앞에든 소외 합자회사 칠성산업사의 체납세액 본세가산금 합계금 14,401,004원에 관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