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99조의2 삭제 <200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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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759호, 2013. 5. 10. 일부개정, 2013. 5. 10.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또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양도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제대로 안내해주었다면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는 길을 선택했
해당한다고 알려주어 원고는 그런 줄 알았는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원고는 2013년 신축주택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원고 가) 본세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외에도, 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2소정의 감면주택인 ‘서울 강서구 ○○○’(이하 ‘감면주택’이라고 한다
2014. 1. 28. 서울 00구 00동 000외 2필지 소재 00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받고 지분 1/2씩 원고들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 6. 주택재건축
류○○에게 이 사건 주택을 7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최○○(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 한다)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례주택의 표시 (전용면적)
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
하우스푸어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주택 등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제99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그 적용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2013. 4. 1.부터 2013. 12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다.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또한 소외 연구원은 ∼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19. 2. 15. 이 사건 주택을 XXX,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4. 11. 피고에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주택 상속 및 동거봉양 합가 1) 한편,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이○○(이하에서 ‘고인’이라 한다)은 서울 ○
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
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규정이 요구
3 원고 2014. 2. 7. ○○시 ○○구 ○○동 XXXX아파트 XXX동 XXX호 이 사건 주택 나.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5항에서 정한 ‘감면대상기존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4. 2. 13. ○
사건 주택 중 원고 부부의 각 지분의 2/1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부부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7. 원고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분양
그 판결이 2018. 4. 2.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1세대 1주택」임이 서면 확인된 적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쟁점의 핵심인 「1세대 1주택」이라는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