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주거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 미등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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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759호, 2013. 5. 10. 일부개정, 2013. 5. 10.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또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양도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제대로 안내해주었다면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하는 길을 선택했
해당한다고 알려주어 원고는 그런 줄 알았는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원고는 2013년 신축주택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원고 가) 본세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외에도, 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2소정의 감면주택인 ‘서울 강서구 ○○○’(이하 ‘감면주택’이라고 한다
2014. 1. 28. 서울 00구 00동 000외 2필지 소재 00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해 서울특별시 00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받고 지분 1/2씩 원고들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 6. 주택재건축
류○○에게 이 사건 주택을 7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최○○(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 한다) 2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례주택의 표시 (전용면적)
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
하우스푸어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주택 등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제99조의2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그 적용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2013. 4. 1.부터 2013. 12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다.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또한 소외 연구원은 ∼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19. 2. 15. 이 사건 주택을 XXX,000,000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 4. 11. 피고에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주택 상속 및 동거봉양 합가 1) 한편,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이○○(이하에서 ‘고인’이라 한다)은 서울 ○
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
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그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규정이 요구
3 원고 2014. 2. 7. ○○시 ○○구 ○○동 XXXX아파트 XXX동 XXX호 이 사건 주택 나.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5항에서 정한 ‘감면대상기존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4. 2. 13. ○
사건 주택 중 원고 부부의 각 지분의 2/1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부부는 2016.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7. 원고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분양
그 판결이 2018. 4. 2.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부기관에서 「1세대 1주택」임이 서면 확인된 적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쟁점의 핵심인 「1세대 1주택」이라는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