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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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2015.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는 1985. 1. 1.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에 구주택을 매입하고 5가구 이상에 임대하였다. 양도소득세 면제(구 조특법 제97조 제1항 단서) 대상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등록 원고는 피고에게 개업일을 2004. 4. x.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다음과 같이 □□구청
국패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5.01.16 귀속연도 2015 제목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요지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을 들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행위의 주체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따라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은 ‘법 제97조 제4항의
2001. 1. 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등 요건)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
9. 23. 피고 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고, 2021. 12. 8. 피고에게 ①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 27. 원고에 대하여 ‘②주택이 1986. 1. 1.부터 2
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한 특례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4년의 임대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2. 1
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10년 넘게 5호 이상을 임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5) 원고는 쟁점 부동산에
가, 2020. 7. 6. 이지스371호 전문투자형부동산투자회사에 양도가액 억 원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원고 고 은 이 사건 임대주택 지분 2.7%에 대하여 2020. 9. 30. 양도가액 ,686,262원, 취득가액 ,805,805원, 양도소득세 252,893,448원으로 양도소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준공하였고, 1998년경에 김BB 명의를 빌려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단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고 철회 여부 을 제2, 5, 6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⑶ 설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 마. 제1심판결문 7
는 양도대상 주택 외에도 그 각 호의 주택 중 제1호를 뺀 나머지 주택의 경우에는 모두 보유주택의 수에 산입해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제2항은 일정 규모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취
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목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176,063,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 ○○○은 2018. 10. 22.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1가구를 제외한 9가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104,514,82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같다. 그런데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구 소득 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 업자 등록을 하여 5년
12. 31. 이전에 제1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 제1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따라서 제1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중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