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119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항소인
- 김○○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3. 11. 10.
- 판결선고
- 2023. 12.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88,4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4년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등 요건)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