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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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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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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條에서 "證券投資會社"라 한다)로부터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이익(所得稅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의 保有期間別 利子相當額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②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證券投資會社의 解散時에는 解散日, 株式의 還買時에는 還買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증권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還買時에는 還買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말한다)이 당해 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삭제 <1999.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법원 2022가합5018172025. 1. 16.
부당이득금

30. 아래와 같은 체계자구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8382024. 11. 14.
부당이득금 2020가합532787(병합) 부당이득금

바람직할 것으로 봄. ---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27872024. 11. 14.
(병합) 부당이득금

바람직할 것으로 봄. --- 3)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 신설된4)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법원 2013다446692015. 12. 10.
손해배상(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61072015. 12. 10.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통산) 및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누45712013. 1. 18.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환차익은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이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하면서도 환율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2572012. 1. 12.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서 설정된 신탁 포함)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금전으로 환급받는 투자신탁 이익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구 조특법 제91조의2 제2항, 구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헌법재판소 2008헌마2392009. 10.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7. 8. 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의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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