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91조 삭제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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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2010. 12. 9.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480호, 2001. 5. 24. 일부개정, 2001. 5. 24.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8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와 거의 같다.}은 특정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분리하여 과세할 뿐만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일부만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는데, 그 후 당해 사업연도세액의 증액 경정으로 이월 공제세액도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기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소극)
법인세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공제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령의 규정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8조, 제55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지 당해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1990.12.31.법43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그 경영기업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 감면세액 상당액을 제91조 제4항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소정의 고정자산의 해당범위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법인세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각 법인세의 부과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91조 제1항 은, " 제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71조 (특정설비투자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및 제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사용방법과 추징여부 나. 1981.12.31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면 개정전에 적립된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그 개정후에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적극)
; 1984.5.22. 선고 83누407 판결 각참조), 1981.12.31자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와 동법시행령(동일자 대통령령 제10670호) 제65조에서와 같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재원과 순서 및 방법등의 규정이 없는 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의 기준은 존중되
가.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범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 공제를 위한 선이행 요건인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등의 요건인지 여부